최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사회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12일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 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 바로가기
촛불집회 참여방해 제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에서 집회 참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구제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방해 사례
직장갑질 119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촛불집회에서, 직장인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지침이나 공지를 내리거나, 상사들이 집회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비난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촛불집회 참여방해 제보
직장갑질 119는 제보를 공식 전자우편(gabjil119@gmail.com)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법률 대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에서 집회 참여가 방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제보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집회 참여 금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됨에 따라,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집회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청은 지난 9일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금지를 강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고, 강원도는 10일 이 같은 조치가 법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공무원들의 집회 참석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의 집회 참여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단행동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회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힌 직장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인은 직장인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라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그 동조 세력에 대해 직장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 바로가기를 알아봤습니다.
직장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 참여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직장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직장갑질119와 같은 단체의 지원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참여를 방해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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